족보(族譜) 이야기 1.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 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 번 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2.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해 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 ∼ 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3. 족보의 종류 1) 대동보(大同譜) 2) 족보(族譜),
종보(宗譜) 3) 세보(世譜),
세지(世誌) 4) 파보(派譜),
지보(支譜) 5) 가승보(家乘譜)
6) 계보(系譜)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8) 만성보(萬姓譜) 9) 기타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4. 족보의 편찬 과정 일반적으로 각 종친회에서 족보의 편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편찬위원회 결성 앞으로 발간할 족보의 중요하상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경력사항의 등재 할 범위 결정, 1인당 등재 비용 졀정, 수단 금액 수금 대행, 족보 분질 금액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원 구성은 보통 각 소파의 회장들이 맡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 공고 족보 발간 계획(일정)을 일간지 및 종친회의 회보를 통해 공고한다. 또는 서신으로 할 수 있다.3) 교정 위원회 결성 일반적으로 수단 위원들이 겸임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교정 및 원문 번역등의 업무를 담당한다.4) 수단 접수 족보 제작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서 구 족보의 기재사항변경, 신규등재 사항접수를 하고 등재 인원별로 수단비를 부가한다. 이 수단비는 일반적으로 冠(기혼자), 童(미혼자)으로 구분하여 동은 관의 절반정도의 수단비를 내며, 보통 관의 수단비는 5,000~20,000원 정도이며 종친회의 재정 여부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며 이때 족보 발행 질 수의 예측을 위해 분질 할 족보의 계약금 형식의 예납금을 함께 접수한다.5) 족보 분질 제작한 족보를 종원들에게 택배, 우편, 인편 등을 통해 배달하는 것으로서 족보의 분질 금액은 각 종친회 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5만~20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족보의 제작비용으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종친회의 기금(종회 활성화 자금, 장학금, 사무실 유지금)으로 사용된다.
5. 족보의 수록내용 5) 범례(凡例) 족보의 자손록의 수록내용의 기술방법, 수록범위 등의 편수기록의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는 범례는 기록의 내용을 아는데는 중요한 자료로서 제작할 당시의 작성 규약을 알아 볼 수 있다.6) 계보도(系譜圖) 인명만을 남계중심으로 표기하여 게층적으로 구성한 도표로서 족보의 전체 수록 인원중 子와 양자(系子) 대상으로 작성하며 지면 관계상 선계와 계파를 나누어 한눈에 계통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있다.7) 자손록(子孫錄) 족보의 본문에 해당되며 각 개인별로 부(父) 밑에 기록 하며 구보(舊譜)의 기재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옮겨 적고 요즘 사람들은 종친회가 정한 범례에 준해 성명(姓名), 호(號), 업적(業績), 생(生), 졸(卒), 묘(墓), 배우자 관련사항의 순서로 기재 한다.8) 부록(附錄) 족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할 목적으로 참고적인 사항을 기록한 부분으로서 보통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그 기록내용은 왕실계보도, 연대료, 관직표, 관직 해설표, 친족간 호칭법, 계촌법등을 수록하고 있다. |